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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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장 교체 시기에 반복되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조 의원실은 이날 지방공기업법·지방연구원법·사회서비스업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기관의 사장·이사장·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임기를 현행 1년 연장이 가능했던 '3년 보장'에서 연임이 가능한 '2년 보장'으로 바뀐다.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는 경우엔 신임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적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진다"며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와 관련된 여야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처리돼 알박기 인사 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