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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건폭’ 근절 위한 법개정 추진...특사경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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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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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당정 협의회 개최
박대출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후속대책 적극 지원"
[포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논의하는 민당정
11일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와 국민이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법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와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시적인 단속 체계 를 만들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았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건폭 근절을 말한 후 현장 불법행위가 확연히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후속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임금 체불 방지 체계인 전자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몇 달 간 집중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이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민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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