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자는 부적격 심사서 감점 적용
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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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해 최종 가결됐다. 찬성 83.15%, 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61%, 반대 39%를 합산한 결과다. 최종 합산율은 찬성 72.07%, 반대 27.93%로 집계됐다.
이개호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원칙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선거권을 얻는다.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걸린다. 음주운전 공천 제외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부적격 기준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된다. 공천 신청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 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으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단수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가 나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당 안팎에선 이번 특별당규를 두고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며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게 규정돼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명부는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 의장 자리는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맡는다. 부의장엔 재선의 어기구 의원이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