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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매수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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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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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경매 빌라 4건 낙찰
물건당 근저당액 낙찰가보다 높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되찾기 힘들어
오피스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가 경매로 나와 낙찰됐으나 근저당액이 낙찰가보다 많다 보니 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경매로 나와 낙찰된 인천 미추홀구 빌라 4건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우선매수권을 내놨지만 실제 경매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빌라 4건이 한꺼번에 낙찰됐다. 모두 한 건물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면적이 50㎡로 동일하다. 채권자와 소유자도 같다.

이들 경매 물건 모두 1회 유찰 끝에 매각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3~88%이었다. 일부 물건은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기도 했다. 지난달 인천 빌라 평균 낙찰가율 70.50%보다는 높지만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물건당 근저당액이 1억3390만원으로 낙찰가보다 많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낙찰된 물건별 전세보증금은 6800만~7000만원이다. 이 중 한 곳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 최우선 변제액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낙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집값 회복도 더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의 경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매수권은 최고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먼저 경매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 매각을 6개월까지 유예한 것도 임차인의 이주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안 소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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