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제 제재 방안 마련하기로 합의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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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 미지급 외에도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및 임금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판단하고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 방침도 확대된다.
정부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판단하는 정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고 청년층의 임금 체불 문제를 직접 다뤄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그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 수준이 약했고 벌금형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달한 점을 고려했다. 악덕 체불 사업주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식의 대응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재산 은닉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재산 은닉·출석 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전체의 30%에 이른다. 이들의 체불 금액은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약 24만명이다. 체불액은 지난 2018년 1조6500억 원에서 2021·2022년 각 1조3500억 원으로 감소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