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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