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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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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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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범위는 취득세의 절반에서 100%까지
주택 매입 후 재산세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방안 검토
통합위도 전세사기 근절 위한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피해 대책으로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구체 방안으로 주택 매입 시 해당 가격의 1∼3%(일반세율)가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삭감해 매입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면제 범위를 취득세의 절반에서 100%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택 매입 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 납부가 아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라 영구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세 기준일인 6월에 맞춰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는 1회성으로 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에 따라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정은 또 피해자가 주택을 직접 구입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대출금액을 초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금도 감면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도 이날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방점을 두고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

통합위는 지난 2월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한길 위원장은 "민생 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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