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4010013681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24. 15: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면제 범위는 취득세의 절반에서 100%까지
주택 매입 후 재산세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방안 검토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당정은 24일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자 급증과 관련한 대책으로 전세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피해 대책으로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구체 방안으로 주택 매입 시 해당 가격의 1∼3%(일반세율)가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이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면제 범위는 취득세의 절반에서 100%까지다.

주택 매입 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 납부가 아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라 영구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인 6월에 맞춰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는 1회성으로 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에 따라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매 주택 취득 시 지원 방안과 같은 다양한 피해지원 대책도 거론 중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대출금액을 초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금도 감면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으로는 △피해 임차인 주거권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차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이 거론됐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