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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 등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가해자 신상 공개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