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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아침 연락사무소 8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발송을 시도한 대북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전날(5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무단사용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한 버스는 약 300여대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