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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기록 정시전형에 반영… 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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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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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학폭 가해자,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포토] 인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반영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정시까지 확대하고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후 중증환자 응급 이송 대책과 관련해 별도의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해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도 △피해학생 맞춤 지원 제도 개선 △교권 확대·보호 및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실효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별도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협의를 통해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 사망한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개편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개선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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