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의 총 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다. 이에 검찰은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