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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월 열차 부정승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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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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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
코레일이 오는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월 한 달간 열차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와 역사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집중홍보한다.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4만 건(2020년) → 17만 건(2021년)이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 탑승 등이 있다.

반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검표 과정을 갱신했다.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 최대 30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처리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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