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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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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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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50%→30% 축소
주차난 등 주거환경 배점은 30%로↑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때만 진행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서울 30만가구 재건축 탄력 기대
재건축
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혔던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대신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15%)와 설비 노후도 점수(25%)는 각각 3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공간 부족 및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단지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과거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따라 △재건축 확정(30점 이하, E등급)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D등급) △유지보수(55점 초과, A~C등급) 등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E등급 범위는 45점 이하로 기존 대비 15점 확대하는 대신, D등급 범위는 45~55점 이하로 축소했다.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판정(E등급) 단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조건부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전국 46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21곳에서 3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는 389곳, 30만4862가구에 달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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