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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피의자 사진을 공개할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실은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한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다른 모습이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면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