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증여 비율 12.5%로 가장 높아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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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증여 관련 세금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증여를 서두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증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올해 1~10월 1만613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어 종로(21.4%)·용산(19.6%)·서대문(17.9)·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전남(11.7%)·대전(9.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었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현재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시세)으로 바뀐다.
까다로워진 절세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