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로 한정했던 시행령 개정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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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준이 하나였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로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또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 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