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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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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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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부터 중도금대출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 = 정아름 기자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행 분양가 9억원까지인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오는 21일부터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분양 계약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규 분양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오는 21일 이후 돌아오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청약에 나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용면적 29㎡부터 전용 59㎡까지는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가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59㎡ 분양가는 9억~10억원 선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용 84㎡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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