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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 96조1항'은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못박았다. 기존 당헌 내용인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추상적인 내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법원은 기존 당헌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 향후 법적 싸움에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언한대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려 정국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기준도 세웠다. 비대위원장이 궐위하거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권한대행을 맡는다. 최다선 의원은 원내대표 후순위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직무 대행을 맡는다.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도 당헌 개정으로 힘을 받게 됐다.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날 상임위엔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32명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고 통과됐다.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선 전국위 소집을 5일에 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통과되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에 따른 권한 문제와 비대위원장 선출 후 임명 주체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친다"라며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