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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 2주택자·장기 1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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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9. 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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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줄다리기 끝 종부세 완화 법안만 처리
1주택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해당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금액 설정' 이견 못 좁혀... 추후 논의키로
종부세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1일 오전 전격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
여야는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자와 고령자, 오랜 기간 주택 1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오전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전날까지 관련 세부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종부세 완화 법안만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단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 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도 연기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맞추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재개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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