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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곶이역 일대 실내골프연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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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7.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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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곶이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위치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일대에 허가를 금했던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한다.

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금번 변경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 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역세권과 화랑로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변경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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