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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KCC글라스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VCM)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LX하우시스는 이와 관련해 2011년 4월 ‘중첩된 이중 헤어라인 효과를 갖는 장식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했으며(등록번호 10-1316525), 이어 2012년 7월에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번호 10-1437783)을 특허 출원했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이 두 가지 특허를 침해해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고가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로 고급 소재의 느낌을 구현하는 가전필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기술을 베끼거나 모방하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향후에도 LX하우시스만의 가전필름 제조기술을 침해할 경우 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글라스는 특허권 이에대해 VCM제품이 LX하우시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