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 측 필수 인력 39명에 대한 예외 입국 허용·격리 완화 조치를 승인했다.
해당인원에게는 입국비자가 발급된다. 이후 미얀마 국제항공 편이나 대한항공 특별기로 입국할 수 있다. 입국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시설격리도 일반인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였다. 현행 미얀마인은 귀국하면 시설격리 21일과 자가격리 7일을 포함해 총 28일의 격리기간을 거친다. 시설 격리의 경우에도 정부 격리시설이나 호텔에서 7일간 격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7일간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