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라 불리는 조치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양국 무역 갈등을 심리한다.
DSB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됐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이 걸린다.
일본은 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또한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WTO 분쟁 해결절차를 다시 밟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