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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 법적분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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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0. 06.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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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냈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라 불리는 조치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양국 무역 갈등을 심리한다.

DSB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됐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이 걸린다.

일본은 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또한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WTO 분쟁 해결절차를 다시 밟기로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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