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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에게 공적마스크 발송 허용…한달 8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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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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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행 3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851만개에 달하는 물량이 시중에 공급됐다. 제한된 수량이지만 공적마스크를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발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850만9000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급처로는 약국이 590만1000개로 가장 많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이 각각 16만2000개, 14만개로 뒤를 이었다. 우선 공급대상인 의료기관과 대구·경북지역에는 각각 140만9000개와 50만8000개가 배정됐다. 4.15 총선 거소투표용지 등기배달에 필요한 마스크 38만9000개도 우정사업본부에 공급됐다.

5부제 시행에 따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약국과 우체국 등에서 1인당 2매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자,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에 한해 구입 가능하다.

또 이날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발송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국내에서의 ‘주 1회 2매’ 구매원칙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8개까지다.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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