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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입맛대로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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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2.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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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시에는 자료 미리 전달
공공택지 많은 경기도는 비공개
시군구별 공시지가 파악 어려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다. 공공택지지구가 대거 포함된 경기도의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택지지구와 3기신도시 예정지 등이 속한 시군구 변동률 통계를 별도로 공유하지 않았다. 불과 지난해까지 공개해오던 자료를 돌연 함구했다. 이날 시군구 변동률은 전국 상·하위 5곳만 공식발표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지구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 파악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토지 보상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남시 교산동·남양주시 왕숙동·과천시 과천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가 3곳이나 들어가있다. 이외 2017·2018년에 걸쳐 발표한 공공택지지구 대부분이 경기도에 속한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통계를 따로 공개하지 않자 자체적으로 파악한 3기 신도시 변동률 자료만 14일 별도로 냈다. 국토부가 전체 공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사이트는 토지별 변동률만 볼 수 있어 구역별 변동률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13일 민간업체인 밸류맵이 별도로 3기신도시 표준지 공시지가 통계를 내기도했다.

경기지역 3기신도시 표준지 공시지가변동률은 △남양주 왕숙1 19.6% △왕숙2 19.1% △과천시 과천동 10.3% △하남 교산 10.3%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12월 3기신도시 발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 환경 등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며 지자체와 협조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가 3기신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인천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는 발표시점 전인 12일 오전 국토부가 인천시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3기신도시가 속한 인천 계양구는 4.2% 오른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 자치구별 변동률은 발표당일 별도자료로 공개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자체를 골라가면서 통계를 공개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세부적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할 사항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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