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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사업비는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은 다중이용 교통시설에서 특히 빈번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으로 전체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여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