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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3000㎡ 이상 건축물관리자 내진계획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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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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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오피스텔 등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가 내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12월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등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대책에서는 안전점검 방식을 강화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했다.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마감재로 가려져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막기로했다.

상가·오피스텔 등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내진능력, 화재안전 확보계획 등이 들어가야한다.

점검업체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이 취약한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한다.

민간 안전점검 등에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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