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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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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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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관련,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2016~2025년) 전략을 시·도지사가 내놓는 종합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 수급계획·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과거 시·도에서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최초로 만들어진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산단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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