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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줄어들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빼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 토지면적이 늘 경우 돈을 징수하고 감소한경우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정금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총사업비 1조3017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는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사업기간만 30년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