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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진에어 조종사 음주비행하려다 적발돼 90일 자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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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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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와 제주항공 조종사가 음주상태에서 비행을 하려다 적발돼 90일간 자격이 중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항공기 탑재서류를 싣지않은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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