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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5일부터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을 찾아가 주거급여를 알린다고 밝혔다.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뒤 11월말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22만여건이 새로 접수됐다. 신청가구의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다.
올해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은 △1인 71만9005원 △2인 122만4252원 △3인 158만3755만원 △4인 194만3257만원 △5인 230만2759만원 △6인 266만2262만원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지역별로 임대료를 차등지급 받는다.
1인가구의 경우 △서울 21만3000원 △경기·인천 18만7000원 △광역시·세종 15만3000원 △그외 14만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가구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