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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적발 등 공공 긴급 드론비행 사전승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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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0.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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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12월부터 불법 어업 적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쓰이는 드론은 사전승인없이 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드론비행을 할 때는 사전승인이 없도록 개선했다.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 비행시 유선통보를 한 뒤 즉시 비행하도록 했다. 비행 뒤에는 사후 신청서를 내도록했다.

현행은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만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공공목적의 드론비행은 비행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을 개선한다. 시설물 점검의 20%을 드론으로 바꿀 경우 약 12%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플라잉보드등 초경량 비행장치는 다음달까지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현행은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할 때 시험비행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연구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폴리머나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도 가능토록 도로포장 재료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일반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공동묘지·화장시설)은 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은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 허용하고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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