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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주담대 받을 때 종이서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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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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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개념도/제공 = 국토부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관련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할 때 등기소, 국세청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변조가 이뤄져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부 토지대장과 법원 등기증명서는 지난해에만 1억9000만건 규모로 발급과 열람이 이뤄졌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게됐다.

예를들어 은행 대출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어 대출자가 종이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내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공부 사업이 시범운영된다.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챡관은 “내년에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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