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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5㎡초과 분양물량 87.5% 무주택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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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0.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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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청약
다음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초과 아파트 분양물량의 87.5%는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주택규제지역 전용 85㎡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새로 도입해 무주택자 당첨 비율을 높였다. 현행은 85㎡초과 분양아파트는 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초과를 공급할 때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을 절반씩 배분한다. 가점제 물량 당첨자를 먼저 선정한 뒤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신청자를 합해 청약 추첨에 들어간다.

추첨제 대상이 되는 주택 물량 중에서도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도록 해 유주택자의 당첨확률은 대폭 낮아졌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당첨기회가 3번까지 주어진다.

청약조정지역은 전용 85㎡초과 아파트 가점제 비율 30%을 적용한다. 나머지 70%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예를들어 85㎡초과 아파트 200가구를 공급할 경우 100가구가 가점제, 100가구가 추첨제 물량이다. 추첨제 물량중 75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25개만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섞어서 추첨한다. 200가구 중 175개(87.5%)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했다.

청약이 끝난 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남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남은 주택을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잔여물량 공급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수요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유주택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분양권을 사들였을 경우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유주택자로 본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별공급 제도는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공자격에서 제외한다. 특공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 청약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쯤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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