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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면허 발급 2년내 미운항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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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0. 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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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받은 뒤 2년내에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면허심사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팀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수용능력·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최종면허 발급은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면허를 발급할 때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과 노선허가를 2년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내건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기준 개정이 끝나는대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해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들어간다”면서 “심사는 내년 3월까지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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