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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재철, 靑 수당 부당수령 주장, 정식자문료…法대응 강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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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9.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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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이어 수당 부당수령 주장 靑 정면반박
[포토] 심재철 의원 '긴급 의총 발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비롯해 부대변인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정대로 지급한 정식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부당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회의 참석수당 부당 수령자로 지목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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