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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6월 선보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7일부터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만 34세이하(병역이행시 만 39세이하)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넓혔다.
개선 전에는 2017년 12월 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공무원과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대출대상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 연소득기준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보증금기준은 전용면적 60㎡기준 1억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기준 2억원이하로 높였다.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렸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4년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뒤 6년간은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대출기간인 2년이 끝난 뒤 연봉이 오르는 등으로 인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2.3~2.9%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