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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3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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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9. 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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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범죄경력조회 대상 포함
국토교통부
11일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 대표 3연임을 할 수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낮췄다.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한다. 대신 3연임부터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2연임까지만 동 대표를 할 수 있었다.

3연임을 루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도 정비해 14일부터 시행한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 대표자와 동 대표 후보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집행유예 기간 집행 중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는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자격을 박탈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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