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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 개총전 종합시험운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같이 진행했던 종합시험운행은 시행주체를 달리해 단계를 구분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한다.
시행주체가 달라지면서 종합시험운행 기간은 현행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무인운전시스템은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시운전기간을 2배로 늘린다.
시행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철도안전법 78조 2항에 따라 최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종합시험운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했다.
개정안은 8월 22일 ~ 9월 14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