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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420만원과 보상금 6047만원 등 총 1억146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420만원을 지급했다.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178억여원을 속여 판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외에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 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334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60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내·외부 공익신고자 중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심사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수입액은 3억 726만원에 달한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인해 가상화폐 사기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