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4곳 중 1곳 회의 소집 '0'
1건당 평균 2분27초 '졸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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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8일 지난 1년 간 국회 입법부로서의 핵심 역할인 상임위 활동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소연은 각 상임위 내 법안소위 등 소위 개최 횟수와 회의시간, 전문성, 의결 방법에서 모두 위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국회 입법 마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소연은 27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C학점’을 줬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임위 63개 소위원회 중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소위원회가 15개나 됐다. 이에 상임위에 쌓인 법안이 9730건으로 조사됐다.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심사 시간이 1개 법안 당 2분 27초 꼴로 조사돼 졸속심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심의에 가장 태만한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위원장 신경민)는 1년에 겨우 2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은권)는 1년간 회의시간이 고작 3시간 47분에 불과했다.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위원장 김진태)는 지난 1년간 겨우 5차례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년 간 가장 많은 시간 회의를 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모두 33차례 92시간45분 회의를 진행했다. 3개의 소위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26차례 80시간38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4개 소위가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4차례 69시간12분 회의를 진행했다. 가장 적은 시간 회의를 한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로 5개 소위가 있음에도 11차례 20시간 16분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위(3개 소위) 역시 11차례 22시간 30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결산심사 ‘졸속’…“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상임위 소위 회의 공개해야”
특히 연맹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결산심사와 관련, 상임위 결산소위 심사가 시간당 7조원을 심사했다며 ‘졸속심사’를 지적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정해 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을 살펴본다.
문제가 있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국회가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다. 15개 상임위 예결소위 중 단 한 차례의 심사로 예결심사를 종결한 곳이 국회운영, 기획재정, 행정안전위 등12곳이나 됐다. 한 차례의 회의 역시 평균 3시간7분47초에 불과해 시간당 약 7조원 이상을 처리한 셈이다.
연맹은 “결산안 심사가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예결소위의 재정통제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상임위 소위원회의 파행도 문제가 됐다. 8개 상임위 9개 소위원회에서 모두 12번의 파행을 빚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각 소위에서 3번이나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총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도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하는 등 제대로 된 법안심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