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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여야 협상 빵점…의원직 사퇴처리, 직권상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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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5.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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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김성태 방문 마친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4인의 국회의원직 사직안 처리를 놓고 직권상정을 고심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10일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3 선거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1년여 간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 된다.

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14일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쉬운 문제부터 하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데 이번 협상은 그런 점에서 빵점”이라며 “양측이 협상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역행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지역적으로도 분산돼 있으니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담은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한 경우 외에도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의 결단으로 의원직 사퇴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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