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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성장 발판 ‘규제 혁신 5개법’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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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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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신제품 사업화 지원"
[포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 5법 추진 기자간담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법안 5건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병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법안들을 발의한다.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규제행정 시스템이 필수 요건”이라며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다. 내일(28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즉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분야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 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FIN-Tech)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모두 규제 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 존재와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법령 공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허용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2년 이내다. 이 기간 안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규제 특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특례를 받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방안 제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박근혜정부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규제혁신 5개 법에서) 보완했고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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