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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다…징벌적 손배 최대 1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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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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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기재사항에 반환과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기술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등을 감아해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올해 내에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당·정은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새로이 도입하고, 위조 상품 단속업무에 국한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한 집중심리제를 기술탈취 민·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기반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혁신성장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는 주범”이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기업 중심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고 산업 전체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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