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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등과 관련해 “계엄군이 주장했던 자위권적 조치란 것은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엄군 진압작전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범죄 행위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완의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로, 이념과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