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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DJ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당 윤심원에 징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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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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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의 손에 들린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DJ 비자금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제보 의혹에 휩싸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을 중앙당기윤리심판원(윤심원)에 제소키로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DJ 비자금 자료 제보와 관련한 건은 박 전 최고위원이 당원이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 당무위에서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무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당기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을 징계해 줄 것을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징계안에 대한 찬반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위원이 있었고, 이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당원이 제소할 수 있지만, 안 대표 본인이 직접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 등 비상징계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날 당무위를 거쳐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과 경기도당위위원장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무위 비상징계 사유가 없어져 대신 안 대표가 윤심원에 제소를 한 것이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등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에서 비상징계 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대신 안 대표가 직접 수정안(윤심원 제소)을 올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전 박 전 최고위원을 만나 최고위원직 사퇴를 거듭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위에서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설득 작업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최고위원은 “안 대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최고위원은 DJ비자금 제보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중진들의 ‘음모론’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DJ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주성영 전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서상 범죄사실에는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라고만 나올 뿐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 범죄사실이 의원실에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강조하며 해당 의원실로 지목한 바 있는 이용주 의원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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