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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이 남긴 기록들…‘역대급 증인신문·메머드급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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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8.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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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했던 예언 했듯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매회가 치열한 공방의 연속이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은 지난 4월 7일 첫 정식 재판 이후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총 53회에 걸쳐 진행됐다.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는 18일 동안 숙고 끝에 결론을 내놨다.

첫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 모두 123일이 소요됐으며, 주말 및 휴일 등을 감안하면 주 3회에 걸쳐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석한 재판 당사자도 역대급이었다. 재판마다 평균 20여명이 넘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참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특검보와 특검팀 파견검사 등 총 5명 이상이 출석했고, 이 부회장 측은 20명이 넘는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과 증인신문 시간도 기록적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비롯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가 깜작 출석했다. 재판부도 재판 당일 정씨의 출석 사실을 파악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진 출석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신문을 받았다. 휴정 시간을 포함, 약 16시간에 걸친 신문이었다. 지난달 7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새벽 2시30분께까지 진행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소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끝내 무산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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