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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함지뢰…군 본격 ‘심리전’ 개시, 조준타격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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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8. 11. 14:47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최고경계태세' 발령
북한 조준타격 대비, 대전차미사일·탐지레이더 등 배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 대한 보복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 당국은 방송설비가 있는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 발령 등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서·중부 전선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며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불시의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10년 천암함 피격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즉각 조준사격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해 6월에는 ‘중대포고’를 통해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청산하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은 현재 확성기 설치지역에 폐쇄회로(CC) 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악천후의 날씨에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열영상폐쇄회로(CC)TV 를 조기에 도입해 비무장지대 소초(GP)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설치됐으나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 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조준타격으로 도발하면 우리 군은 가차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이라며 “DMZ 수색 매복 작전 주기를 앞당겨 북한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DMZ 내 수색로 일대의 수목도 제거하고 감시 능력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은 아직 북한군이 특이 동향을 보이진 않고으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전방 지역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에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군은 전방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사시 방공호로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 매뉴얼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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