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